성적평가 ULSAN COLLEGE
성적평가
성적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과목 담당 교수는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분류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적 등급 | 평점 | 상대평가 분포 |
---|---|---|
A+ | 4.5 | 0 ~ 30% |
A0 | 4.0 | |
B+ | 3.5 | 0 ~ 100% |
B0 | 3.0 | |
C+ | 2.5 | 0 ~ 100% |
C0 | 2.0 | |
D+ | 1.5 | 0 ~ 100% |
D0 | 1.0 | |
F | 0 | 0 ~ 100% |
P | 불계 |
- 교과목 중 점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과목은 합격 여부만 구분하여 P(합격) F(불합격)으로 표시
- 학업성적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출(단, 성적 평가 등급이 P일 때는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평점 평균 = (교과목별 학점 수 x 평점)의 합계 / 수강 총 학점 수
-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100점 만점 단위의 평균 성적으로 환산
100점 만점단위 평균성적 = 60 + (평점-1) X 40/3.5
출석에 관한 유의 사항
- 한 학기 동안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15주 중에서 6주 이상 결석 시 시험 성적이 만점이더라도 F학점이 부여됨 (고등교육법 시행령, 우리 대학 학칙 제31조 2항, 학사운영규정 제34조)
- 미등록 기간의 출석은 인정하지 않음
- 아래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가족(직계존비속)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 정보로 구분별 대상, 일수 정보제공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출산 본인 20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본인의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3주일 범위 내에서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
- 각종 병사 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
- 당해 학기 4분의 3 이상을 경과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교학처장이 인정한 기간
- 현장견학, 실습, 학습 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전공학부장 및 학과장이 인정한 기간
-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단, 시험기간은 불가)
-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단, 전공심화과정, 위탁과정, 계약과정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