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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ULSAN COLLEGE

휴학/복학/자진유급

휴학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가사, 어학연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의료기관의 4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경우 신청
  • 육아휴학 : 본인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양육이 목적일 경우 신청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또는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창업휴학 :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신청경로

  1. step 01

    대학홈페이지

  2. step 02

    UC포털

  3. step 03

    로그인

    (ID:학번,
    PW:a+주민번호 뒷자리)

  4. step 04

    통합정보시스템

  5. step 05

    인트라넷

  6. step 06

    학생서비스

  7. step 07

    학적

  8. step 08

    휴학/복학신청(N)

신청 횟수 및 기한

휴학신청 횟수 및 기한에 대한 표로 휴학구분, 일반학생, 장애학생별 신청횟수, 신청기한에 대한 정보를 제공
휴학구분 신청횟수 신청기한
일반학생 장애학생
일반휴학 3회 6회 학기개시 후 3/4선까지
질병휴학 제한없음 제한없음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육아휴학 2회 4회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단, 자녀양육 목적은 학기개시 후 3/4선 까지
군입대휴학 1회 1회 입대전
창업휴학 2회 3회 학기개시 후 3/4선까지

신청 및 처리절차

휴학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표로 휴학구분, 제출서류, 신청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
휴학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파일로 첨부
신청 및 처리 절차
일반휴학 군 전역 후 일반휴학 할 경우(택 1) :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휴학신청 → 임시저장 → 파일추가(해당자) → 승인신청(필수)신청내용확인(필수)지도교수와 전화상담(필수)지도교수 휴학 승인재입학원서 → 교무팀(서부행정실) 서류 확인 후 휴학 승인
질병휴학 의료기관의 4주 이상 진단서
육아휴학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양육
군입대휴학

현역병: 입영통지서 or 병적증명서
『현역병 입영일자 등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군입대휴학 신청 불가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or복무확인서

산업체 기능요원: 재직증명서, 산업체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일반휴학생 / 재학생 중 당해학기 성적 미인정자>

휴학신청 → 임시저장 → 입영서류 파일추가(필수)승인신청(필수)신청내용 확인(필수) → 교무팀(서부행정실) 서류확인 후 휴학 승인


<재학생 중 수업일수 3/4선이 경과 후 입대 당해학기 성적 인정자>

휴학신청 → 임시저장 → 입영서류 파일추가(필수)출석인정신고서 첨부(필수: 과목별 담당교수/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승인신청(필수)신청내용 확인(필수)휴학원/출석인정신고서 교무팀(서부행정실) 방문 제출 → 서류확인 → 당해학기 성적 확정 후 휴학 승인

출석인정신고서 출력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창업휴학 사업자등록증명원, 성적증명서 자격요건 사전 확인→휴학신청→임시저장→파일추가(필수)승인신청(필수)신청내용 확인(필수)지도교수와 전화상담(필수)→지도교수 휴학승인→창업휴학원 출력→창업창직교육센터장 확인(서류확인 및 현장점검)→창업휴학원 교무팀(서부행정실) 제출→서류 확인 후 휴학승인

처리결과 확인

  1. step 01

    통합정보시스템(UTIS)

  2. step 02

    학적

  3. step 03

    학적관리(S)

  4. step 04

    학적변동내역 조회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처리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처리에 대한 표로 구분, 복학시 납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복학 시 납부금액
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경우 면제
학기개시 후 4주(28일)이내 휴학한 경우 면제
학기개시 후 4주(28일)가 지난날부터 8주(56일)까지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학기개시 후 8주(56일)가 지난 날 이후 휴학한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수업일수 3/4 이내에 질병휴학 한 경우 면제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 최초 일반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금액 산정

2019-2학기부터는 서류제출 절차 폐지로 통합정보시스템의 휴학 승인신청 후 상담 및 승인처리 완료일 기준으로 처리

휴학별 유의사항

휴학별 유의사항에 대한 표로 일반휴학, 군입대휴학, 육아휴학, 창업휴학, 질병휴학, 공통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유의사항
일반휴학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학기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않음(단, 장애학생 예외)
  • 졸업유보생은 일반휴학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일반휴학 기간 중 입대할 경우 반드시 군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일반휴학 기간 중 군입대 휴학을 하는 경우는 일반휴학 횟수에 미포함
군입대휴학
  • 입대 후 귀향조치 된 경우 증빙서류 지참 교무팀(서부행정실)방문 < 군입대휴학 > 취소처리-필수
  • 입대 후 군복무 기간이 변경 될 경우, 근거서류 제출하여 전역일을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복학년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년도에 복학하여야 함
    • 변경사례 : 의가사 제대, 단기하사관 지원으로 복무기간 연장, 기타 복무기간 변경 등
    • 제출서류 : 전역증, 군복무확인서, 전역예정증명서, 귀향증 등
      • 서부캠퍼스 < FAX : 052-277-1538 / FAX 전송 후 서부행정실 연락 : 052-279-3012 >
      • 동부캠퍼스 < FAX : 052-230-0539 / FAX 전송 후 교 무 팀 연락 : 052-230-0534 >
  • 재학중인자가 군입대 휴학시 입영일자가 해당학기 종강일 이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학기 종강일 이후에 군입대 휴학을 허가하며 당해학기 성적은 포기불가함
육아휴학
  • 육아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미포함
창업휴학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학기 창업휴학은 허가하지 않음
  • 창업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미포함
  • 자격요건
    • 입학 이후 전공(복수전공 포함)관련 분야 창업자로 창업관련 학점 2학점 이상 취득자
      단, 학점취득 요건은 2024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자부터 적용
    • 전공 관련 이외 창업자는 별도 요건 충족자로 창업창직교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창업창직교육센터 별도 문의 ☎ 230-0598)
  • 창업휴학 신청자는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질병휴학
  • 질병휴학은 일반휴학 횟수에 미포함
  • 휴학을 연장할 경우 진단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공통사항
  • 방문 서류제출 절차 폐지로 통합정보시스템의 휴학 승인신청 후 상담 및 승인처리 완료일 기준으로 처리 <창업휴학 및 기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방문 서류제출일 기준으로 처리>
  • 파일추가 방법 : JPG(사진), PDF(스캔) 등의 파일을 휴학신청 시 파일추가

    병무청에서 메일로 받은 html 파일 / 카카오톡 안내사항 캡쳐 / 암호 걸린 파일 첨부 시 반려처리 됨

    파일 첨부시 파일명 : 학번 이름 (예 : 2101000 김푸름)

  • 휴학신청자(군입대 휴학 제외)는 반드시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님과 전화상담을 실시하여야 함 (단, 군입대휴학은 상담 생략)
  • 최종 휴학승인은 학과 승인(군입대휴학은 생략) 이후 교무팀(서부행정실)에서 승인 처리
  • 휴학기간은 1회 2개 학기를 초과하지 못 함
  • 휴학기간 만료 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장할 경우 휴학 재신청(휴학 자동연장 불가)

    휴학 가능횟수를 초과한 휴학은 불가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미복학시 제적 처리됨
  •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휴학 가능하나, 분할납부 신청자는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함
  • 휴학 예정자 중 등록금 납부를 원할 경우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가능 함
  • 당해학기 장학금 수혜자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미등록 휴학 시 장학금 소멸)
    단, 국가장학금은 휴학학기가 아닌 복학학기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미반납도서가 있을 경우 반납 후 휴학신청 가능함
  • 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할 수 없음

휴학취소

  • 군입대휴학 취소 :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교무팀(서부행정실)에 방문 후 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 제출

    군입대휴학 취소 사유 : 입대연기, 입대취소, 입대 후 귀향조치 등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

  • 그 외 휴학 취소 : 휴학 후 7일 이내에 교무팀(서부행정실) 방문하여 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 제출
  • 수강신청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
    교무팀
  • 담당자
    박봉수
  • 연락처
    052-230-0534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