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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평가 ULSAN COLLEGE

성적평가

성적평가 이미지01

성적 평가 방법 및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학과목 담당 교수는 출석상황, 평소 학업성적,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성적을 종합 평가하여 다음을 기준으로 분류 평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성적 평가 기준으로 성적 등급별 평점 및 상대평가 분포 정보제공
성적 등급 평점 상대평가 분포
A+ 4.5 0 ~ 30%
A0 4.0
B+ 3.5 0 ~ 100%
B0 3.0
C+ 2.5 0 ~ 100%
C0 2.0
D+ 1.5 0 ~ 100%
D0 1.0
F 0 0 ~ 100%
P 불계  
  • 교과목 중 점수를 표시할 필요가 없는 과목은 합격 여부만 구분하여 P(합격) F(불합격)으로 표시
  • 학업성적 평점 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출(단, 성적 평가 등급이 P일 때는 평점 평균 산출에 포함하지 않음).
    평점 평균 = (교과목별 학점 수 x 평점)의 합계 / 수강 총 학점 수
  • 학업성적 평점 평균을 100점 만점 단위의 평균 성적으로 환산
    100점 만점단위 평균성적 = 60 + (평점-1) X 40/3.5

출석에 관한 유의 사항

  • 한 학기 동안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업 성적을 인정하지 않음 : 15주 중에서 6주 이상 결석 시 시험 성적이 만점이더라도 F학점이 부여됨 (고등교육법 시행령, 우리 대학 학칙 제31조 2항, 학사운영규정 제34조)
  • 미등록 기간의 출석은 인정하지 않음
  • 아래의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가족(직계존비속)의 사망(실종)으로 인한 경우 1주일간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경조사로 인한 결석일수 정보로 구분별 대상, 일수 정보제공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출산 본인 20

    배우자

    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본인의 긴급수술, 중병으로 인한 경우 3주일 범위 내에서 진단서에 명기된 기간
  • 각종 병사 관계(징병검사, 근무소집 등)로 인한 경우 증빙서류에 명기된 기간
  • 당해 학기 4분의 3 이상을 경과하고 중간시험을 필한 후 군입대하게 되는 경우 입대일 이후의 기간
  •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국내외 회합 및 행사에 참가할 경우 교학처장이 인정한 기간
  • 현장견학, 실습, 학습 답사 등에 참가하는 경우 당해 전공학부장 및 학과장이 인정한 기간
  •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월 1일 이내, 학기당 4일 이내(단, 시험기간은 불가)
  • 취업연계 프로그램 등 총장이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
  •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단, 전공심화과정, 위탁과정, 계약과정은 예외로 한다.

페이지 담당정보

  • 담당부서
    교무팀
  • 담당자
    권보애
  • 연락처
    052-230-0533
최종수정일
2024-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