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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ULSAN COLLEGE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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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이하 같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등록금의 반환 기준

    등록금의 반환 기준을 정리한 표로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정보제공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생이 자퇴하는 경우의 등록금 반환은 위 기준에 준하되 휴학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휴학상태에서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며, 반드시 자퇴하는 경우에만 환불 가능합니다.

  • A

    자진유급, 조기복학, 졸업유보자는 아래와 같이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에 대한 표


    1학점 ~ 3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6 해당액



    4학점 ~ 6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3 해당액



    7학점 ~ 9학점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졸업유보자로서 해당학기 수강학점이 없는 경우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납부서 "0" 원을 발급받아 등록하여야 재학으로 인정됩니다.

    ** 자진유급, 조기복학, 졸업유보자는 등록전 반드시 교무팀을 경유한 후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A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경우 아래와 같이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납부

    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경우

    면제

    학기개시일 1/4선 이내에 휴학한 경우

    면제

    학기개시일부터 1/4선이 지난 날부터 1/2선까지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에서 1/2선이 지난 날 이후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당해학기 3/4선 이내에 중병 등으로 1/4 이상의 결석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한 경우

    면제

     

    ※ 2015-2학기 부터 적용, 2015-1학기 이전에 휴학한 경우 담당자(230-0558)에게 문의 바랍니다.

  • A
    가상계좌란 등록금 납부 편의를 위해 학생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 계좌입니다. 지정된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을 통해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지정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가상계좌로 송금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개인별 본인 가상계좌는 "등록금납부통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 예금주가 학생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송금하여도 학생 본인으로 등록됩니다.
  • A

     가상계좌를 통한 송금은 등록금납부통지서에 기재된 등록기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대행은행(신한은행, 경남은행, 농협)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송금할 경우 타행 송금에 따른 소정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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