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해보험 ULSAN COLLEGE
학생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가입사항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 복지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생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복지팀(☎230-0522) 및 보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재학생 전원
보상기간 및 청구범위
보상 기간 |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
보상 범위 |
|
보상의 제한 |
|
배상조건
구분 | 1인당 | 1사고당 | 자기부담금 | |
---|---|---|---|---|
경영배상 | 대인 | 2억원 | 5억원 | 100,000원 |
대물 | - | 5천만원 | 100,000원 | |
치료비(교내외) | 5백만원 | 5백만원 | - | |
신입생 OT치료비 | 5백만원 | 5백만원 | - |
처리 절차 : 결정 불복 시 심사 청구 가능
- step 01
사고발생
- step 02
사고통지
(학생복지과, 캠퍼스
내 보건실) - step 03
사고접수
- step 04
치료·수리
- step 05
공제급여 청구
- step 06
청구접수
- step 07
지급완료
구비 서류 : 학생복지팀 및 캠퍼스 내 보건실 문의 및 제출
대인손해: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학생복지팀 및 보건실에서 작성 안내
- 사고경위서 : 학생복지팀 및 보건실에서 작성 안내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 초진기록지(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약제비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대물손해 : 피해물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관련 문의
01
학생복지팀
☎ 230-0522
02
동부보건실
☎ 230-0514
03
서부보건실
☎ 279-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