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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해보험 ULSAN COLLEGE

학생상해보험

학생상해보험 이미지01

학생상해보험 가입사항 안내

본교에서는 학생 복지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사고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내 생활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학생복지팀(☎230-0522) 및 보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재학생 전원

보상기간 및 청구범위

보상기간 및 청구범위 보상기간, 보상범위, 보상의 제한에 대한 정보제공
보상 기간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보상 범위
  • 학교시설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부상에 대한 본인부담 치료비
    • 사고가 발생하여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치료비”란 응급처치비용, 치료, 수술, 영상촬영 등 제반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구급차, 입원(건강보험 기준병실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한방치료를 포함
    • “학교업무”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업무활동으로 학교가 주관하는 학교행사의 수행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학교의 장이나 그 대리인이 허가하고 학교 교직원이 해당 교외활동 현장에서 인솔·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단, 학교장 추천 및 승인 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은 제외)
  • 학교시설에서 학교업무 수행 중 발생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
보상의 제한
  •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학교 측(학생복지팀 및 캠퍼스 내 보건실)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게을리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이미 존재하던 질병, 부상 또는 신체장애 등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액을 지급함
  •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
    • 학교장의 추천 및 승인하에 학교를 떠나 기업체, 병원, 공장, 학교 등 실습 현장에서 하는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사고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상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수영, 수상스키, 승마, 수상보트,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패러글라이딩 또는 이와 유사한 위험 활동 등으로 인하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배상조건

배상조건으로 구분,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 정보제공
구분 1인당 1사고당 자기부담금
경영배상 대인 2억원 5억원 100,000원
대물 - 5천만원 100,000원
치료비(교내외) 5백만원 5백만원 -
신입생 OT치료비 5백만원 5백만원 -

처리 절차 : 결정 불복 시 심사 청구 가능

  1. step 01

    사고발생

  2. step 02

    사고통지

    (학생복지과, 캠퍼스
    내 보건실)

  3. step 03

    사고접수

  4. step 04

    치료·수리

  5. step 05

    공제급여 청구

  6. step 06

    청구접수

  7. step 07

    지급완료

구비 서류 : 학생복지팀 및 캠퍼스 내 보건실 문의 및 제출

대인손해: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학생복지팀 및 보건실에서 작성 안내
  • 사고경위서 : 학생복지팀 및 보건실에서 작성 안내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 제출)
  • 초진기록지(진료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 약제비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카드매출전표 불가)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대물손해 : 피해물품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피해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지출 증빙서류
  • 피해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의 증빙서류

관련 문의

01

학생복지팀

☎ 230-0522

02

동부보건실

☎ 230-0514

03

서부보건실

☎ 279-3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