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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지사항 ULSAN COLLEGE

대학공지사항

2020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관리자 2021.01.12 조회수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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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세액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본 대학은 2020학년도에 납입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를 국세청에 업로드 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함(2021115일부터 가능)을 알려드리오니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방법

   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출력

   - 국세청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가능일 : 2021115일부터

   - 자녀의 교육비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 진행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울산과학대학교 통합정보시스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홈페이지 : 대학홈페이지(www.uc.ac.kr) 대학생활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 통합정보시스템 : UC포털(portal.uc.ac.kr) 통합정보시스템 학생서비스

   ☞ 등록 "교육비납입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바로가기(클릭)

우리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미리 출력하신 분은 최종 자료를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가. 2017년부터 소득세법59조의 4 3항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 연도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납입한 금액에서 대출 실행 금액만큼 차감되어 표시됨)

   나.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아 납부하는 교육비는 대출받은 자(학생)가 대출금을 상환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제외)

   ※ 학자금대출 상환액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공함

   다. 소득세법 시행령118조의 6 2항에 따라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감면 또는 직접지급한 장학금, 생활비 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상 성격의 장학금 포함)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납입한 금액에서 차감되어 표시됨)

   라. 자녀의 군입대휴학 등 기타 사정으로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교육비납입증명서 배너를 이용하여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및 세법 문의 : 국세청 문의전화 126

   - 본교 교육비 연말정산 문의 : 재무회계팀 052-230-0558

   - 본교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문의 : 학생복지팀 052-230-05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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