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ULSAN COLLEGE
장학공지
긴급경제사정곤란자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 신청안내(1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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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1. 지원유형
가.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1) 대상: 학생 본인의 부모가 아래 기간에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2) 기간: 2022.5.1-2022.10.31 중 비자발적 실직
3) 확인: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명세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확인
나. 부모가 폐업한 경우
1) 대상: 학생 본인의 부모가 아래 기간에 폐업한 경우
2) 기간: 2022.5.1-2022.10.31 중 폐업
3) 확인: 폐업사실증명서로 확인
다. 가족의 장기투병, 사고, 중대질병 등의 경우
1) 대상: 학생 본인의 가족의 장기투병, 사고, 중대질병 등의 경우
- 장기투병(4주 이상 입원), 사고(전치 6주 이상), 중대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2) 기간: 2022.3.1-2022.10.31 중 장기투병, 사고
3) 확인: 입퇴원확인서, 진단서로 확인
2. 지원기준: 202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 지급재원: 국가장학금 II 유형(국고)
나. 지원대상: 2022-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0(기초)-10구간 학생
1) 0-8구간: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수혜자는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2) 9-10구간: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
다. 실 납부액 10만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침)
▷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수혜자 중 학생 본인 실 납부액(등록금-장학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예시> 등록금 308만원 – 장학금 300만원 = 실 납부액 8만원 ☞ 지급불가)
라. 성적기준: 한국장학재단 2022-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포함) 성적심사기준 통과자
마. 등록여부: 2022년 2학기 등록한 재학생
바.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무료)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
3. 제출서류
가.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인 경우
1) 신청서 1부: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3) 고용보험수급자격인정명세서 1부: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요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minwon.nhis.or.kr)
나. 부모가 폐업한 경우
1) 신청서 1부: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3) 폐업사실증명서 1부: 정부24(http://www.gov.kr)
다. 가족의 장기투병, 사고, 중대질병 등의 경우
1) 신청서 1부: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조
2) 입퇴원확인서 1부: 해당병원
3) 진단서 1부: 해당병원
라.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11.21.(월)-11.25.(금)
2) 동부캠퍼스 학생은 학생복지팀 제출
3) 서부캠퍼스 학생은 학부과사무실 제출(학생복지팀으로 전달요청)
4) 우편제출 가능하나 기한은 동일
▷ (우)44022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교 행정본관 3층 학생복지팀 장학담당
4. 지급금액 및 지급 예정일
가. 지급금액 : 10-50만원(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나. 지급예정 : 12.2.(금)
5.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됨
나. 제출서류 미비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본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함
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2. 11. 1.(화)부터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FAX 및 복사본 불인정)
라. 모든 제출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마.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0원 등록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
바. 수업연한 초과자 / 2022년 2학기 미수강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
사. 본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분위별 금액을 우선 지급 후 등록금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단,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실행이 되는 경우에 한함)
아. 본 장학금은 지급 가능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 2022-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미수혜자에 한함
자. 구비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장학금 오(誤)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긴급경제사정곤란장학금_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