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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ULSAN COLLEGE

동창회 소개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울산과학대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명칭

본 회는 모교 또는 울산 시내에 사무소를 둔다. (각 지방별 지부 및 지호를 둘 수 있다.)

제 3조 명칭

동창 상호 간의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모교발전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제4조 명칭

장학금 지급 동창 상호 간의 취업 알선 및 정보 제공 회원 명부 작성 동창 회보 발간 모교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사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각종 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과 명예 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자격

  • 정회원은 본 대학 졸업자에 한한다.
  • 준회원은 재학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 할 수 있다.
  • 명예 회원은 본 대학 현(전) 교직원 및 동창회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를 회장이 추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자로 할 수 있다.

제7조 권리와 의무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의 권리를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 수의 의무를 진다.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갖지 못하나 발언권은 가질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부회장 10명 이내, 사무처장 1명, 감사 2명, 국장 및 부장 6명 (사무, 재정, 여성국)이사 20~200명

제9조 임원의 선임

  •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은 출석 인원 2/3 이상 찬성, 부회장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각각 선출, 감사는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에 최다득표자 1명과 차점자)
  • 상임이사는 동창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사무처장 및 국장,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10조 명예 회장 및 명예 부회장과 고문

  • 모교의 학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며, 명예 부회장은 대학교수 중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추대한다.
  • 고문은 본 동창회원으로서 본 회를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자로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 본 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회장,부회장,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단,회장의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12조 임원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라며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 및 그 정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 부회장은 사무 전반을 총괄 관리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 회 업무에 관한 중요 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처리한다.
  •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상황을 감독하며, 이사회의 운영과 그 의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사무처장 및 국장은 각 부서별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한다.

사무국

  • 각종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 대내외 행사 계획 및 진행
  • 각종 회의 준비 및 진행
  • 회원 명부 작성 및 지부, 지회 관리
  • 문서 수발 및 비품, 재산의 관리
  •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각종 발간물 편집 및 발행 업무
  • 기타 사무 업무

재무국

  • 회계에 관한 업무
  • 각종 회계장부 관리 작성에 관한 사항
  • 예금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업무
  • 감사 준비 및 수감
  • 기타 회계 업무

여성국

  • 여성 회원 관리
  • 여성 회원 유대 강화 및 상부상조
  • 여성 동문 행사 계획 및 진행
  • 기타 동문 업무

제4장 회의

제13조 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매 홀수년도 회계 말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 임시총회는 이사 10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총회의 의결

  • 총회는 정회원 50인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은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의 인준
  • 사업 계획의 승인
  • 기타 주요사항

제15조 이사회

  • 정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국장, 부장, 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소집 하여 분기별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이사 재적인원 1/3 이상이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 이사회 의결은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6조 이사회의 기능

  • 임원 선출
  •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 회비 책정
  •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기타 회칙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7조 위원회

본 회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지부 및 지회

제18조 지부 및 지회

지부는 직장 또는 지역 단위, 지회는 학과 단위로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 및 등록

지부 및 지회의 운영은 본 회의 회칙에 준하고, 특수성에 따라 규정을 따로 할 수 있으며, 회칙 및 임원, 회원 명단을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20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보조금,기부 및 찬조,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1조 회계 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본 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 본 회칙은 198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8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본 회칙은 199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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