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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정보

성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ㆍ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ㆍ배제 또는 제한을 말합니다.

성차별의 유형

고용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 모집ㆍ채용에서의 남녀차별
  • 임금에서의 남녀차별
  • 승진에서의 남녀차별
  • 배치에서의 남녀차별
  • 퇴직ㆍ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과 정책의 집행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교육에서의 남녀차별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교육에 있어서 교육기회/조건/방법 등에서 남녀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 성별로 교육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 해외연수/직업 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특정 성을 제외 하는 경우
  •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 활동에 대한 행정 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 지도 등을 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 기타 교육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성차별의 예방 및 대처방법

  • 교내의 ‘성문제 상담실’에 도움을 요청합니다.여러분의 신고가 접수되면 성문제상담실은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성문제상담실은 사건의 해결 뿐 아니라 사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혼자 나서서 해결하기 힘들 때 상담실은 여러분의 편에 서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여성특별위원회에 신고합니다.남녀차별과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남녀차별신고센터에 직접 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의 “남녀차별개선 사무운영 및 처리절차 등 에 관한 규칙”을 클릭하든지 여성가족부에 요청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