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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정보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젊은 여자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다.’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은 생후6개월 된 어린아이부터 60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데 신고율이 낮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부분 성폭력은 "컴컴한 골목"에서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일어난다.’

성폭력의 피해는 가정, 학교, 직장, 이웃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이 당하기 때문에 심리적 피해가 크며 신고하기도 어렵습니다.

‘강간은 폭력이 아니라 조금 난폭한 성관계이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특히 여성의 정조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강간은 분명 가해자와의 성관계가 아닌 가해자의 일방적인 성기에 의한 폭력입니다.

‘가해자들은 모두 다 정신이상자이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연령, 교육정도,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 등과 관계없습니다.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한다.’

그러나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야한 옷차림이나 행동을 보인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는 결국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편견입니다.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불가능하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순간에 목숨을 바쳐 순결을 지키라는 것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신체위협과 더불어 공포스러운 심리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성폭력의 피해는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폭력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저항을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폭력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성폭력 당한 경우 대응방법

만약 성폭행, 특히 강간을 당했을 때 수치심에 샤워를 하거나 증거물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그 순간이 너무도 괴롭고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눈앞에 사라지길 바라더라도 다시 한번 침착하시어 아래와 같은 행동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산부인과병원이나 경찰서로 달려갑니다.
  • 성폭행을 당한 자리도 그대로 둡니다.
  • 증거품(가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품, 사용했던 흉기 등)을 경찰서에 들고 갈 때는 종이가방을 사용합니다.
  • 강간당한 직후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이나 약을 먹지 않아야 됩니다.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있으므로)
  • 의료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신체 내 이상 등을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때 발견되는 피나 정액은 범인식별 및 유죄의 증거가 됩니다.
  • 진단서를 끊어둡니다.
  • 강간직후 목격자를 확보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려두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 교내 ‘성문제 상담실’ 또는 가까운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을 찾습니다.
  •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합니다.
  • 남자경찰관이 싫다면 여자경찰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술시 자세한 기록을 남기되 강간과 직접 관계되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폭력 예방

  •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
  • 쌍스런 욕과 과격한 행동을 자주 하는 사람
  • ‘건장한 사나이(터프가이)’ 처럼 행동하며 용맹스러움을 과장되게 설명하고 표현하는 사람
  • 화를 잘 내며, 폭력(때린다든지, 팔을 붙잡는 행위 등)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
  • 공공장소에서 몸을 지나치게 밀착시키고, 손을 허벅지 위에 얹는 등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사람
  •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성적인 여성으로 이분화 하여 여성의 순결함이나 고결함을 강조하는 반면 그렇지 않게 보이는 여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 처음 만나서 단 둘이 있기만을 고집하는 사람
  • 사적인 질문을 자주 하며 여성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 원하는 사람
  • 전통적인 여성상과 남성 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 규칙적인 운동과 체력단련을 통해 힘과 자신감을 기릅니다
  • 성에 대한 가치관,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한 분명한 결정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의사표현을 분명히 합니다.
  • 불쾌한 성적인 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시합니다.
  •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방법을 숙지합니다.
  • 음담패설을 삼가 합니다.
  • 자신이 가는 곳을 주변에 명확히 알립니다.
  • 숙박업소는 어떤 구실로든 따라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구조요청을 할 수 있는지, 비상구가 있는지 살펴둡니다.
  • 평소 자신의 주량을 파악하고, 술은 자신이 조절 가능한 만큼 마십니다.
  • 항상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올 수 있도록 비상금을 소지하고, 콜택시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닙니다.
  • 택시를 탈 경우는 차번호와 회사명을 알아둡니다.

사이버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이란 사이버 공간상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외모,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 성적 대화 요청 및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더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이버 성폭력에는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코너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청하거나 채팅 중에 갑자기 음란한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공간에서의 특정인의 사생활이나 허위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또 PC통신이나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사설 BBS, 유료전화, 폰팅, 전화방,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하는 사이버음란물 유통(예: O양의 비디오, 몰래 카메라), 사이버 공간에서 시작되어 현실적인 관계로 이어지는 사이버 원조교제 등 여러 유형이 포함됩니다.

사이버 성폭력을 예방하려면

  • 개인정보 관리는 중성적 ID나 대화명을 이용합니다.
  • 개인정보는 최소한의 것만 기입하거나 비공개로 합니다.
  • 원치 않는 메일에 답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을 만날 경우 꼭 주변에 미리 알립니다.
  • 대화실 등에서 사이버성폭력 가해자를 보면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를 돕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 지속적인 사이버 성폭력이라면 모든 불쾌한 메시지를 복사해 둡니다. 이는 신고를 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 관련기관에 신고합니다.
  • 가해자의 ISP 서버로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 또한 경찰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신고센터(02-3415-0182)에 신고합니다.
  • 신고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기록해 둡니다.
    • 언제 : (발생시간 표기)
    • 어디서 : (통신사별, 인터넷인 경우 URL표기)
    • 누가 : (ID표기)
    • 무엇을/어떻게 : (구체적으로)
    • 발생내용 : (텍스트인 경우 갈무리한 것을 그대로 복사)

스토킹

스토킹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스토킹은 ‘호감을 가지고 시작하여 상대가 싫다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대방을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용어는 현실세계뿐만 아니라 컴퓨터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에서도 널리 쓰이는 용어가 되었으며(사이버스토킹, Cyberstalking), 그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