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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정보

성희롱이란 무엇인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의 유형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내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바로압시다

01

잘못된 생각1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은 모욕감이나 수치감, 위협을 느끼는 데 그치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정상적인 학업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장애나 두통, 위장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며 심한 경우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02

잘못된 생각2

‘성적인 농담,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직장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성적인 농담을 듣는 사람에게 수치감과 모욕감을 줄뿐만 아니라, 그 대상이 된 사람의 학업수행을 방해하고 학업 능력을 저하시키게 되어 학과나 동아리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보다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03

잘못된 생각3

‘성희롱 의도는 없으며, 친밀감의 표현이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보는 것은 관계를 무시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해석입니다. 남녀 모두가 평등하고 건강한 대학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학우가 느끼게 될 감정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04

잘못된 생각4

‘직장에서의 성희롱은 무시해버리면 그만이다.’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불유쾌한 성희롱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은 오히려 성희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과가 되며, 성희롱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교정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05

잘못된 생각5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유아에서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에 이르고 있으며,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자의 과다한 신체노출로 인한 가해자의 성적 충동이 성희롱 발생요인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발생요인은 개인적인 문제나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바라보아야 대책과 예방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대처법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가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가해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중지를 요청할 때는 차분하고 명확한 어투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 편지에는 당시 상황을 6하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피해자의 생각 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
  • 이 편지는 이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사본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 또 가해자에게 발송할 때 ‘내용 증명’으로 보내어 적법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가해자에게 직접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는 교내 ‘성문제 상담실’, ‘성폭력 상담소’와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급자에게 이를 알리고 상급자가 가해자의 행동을 저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