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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안내

조회 185

김정희 2023-09-04 09:53

 가. 등록안내

    1) 대 상 자 : 재학생, 교직원

    2) 등록방법 : '붙'  

        

○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항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록방법
통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학생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 신규선택 -> 모델명, 운행목적, 장치구분, 원동기면허소유, 사용 입력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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