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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학과공지사항

2021-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안내

김미송 2021.08.23 조회수 910
100.111.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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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학사운영규정 제36(출석인정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2. 운영안내

   가운영학기 : 2021-2학기

   나신청시기 개강일 기말고사 기간까지

   다신청대상 졸업직전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중 취업한 자

   ※ 2021-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참여자는 대상 아님

 

3. 신청방법

   가조기취업신고서 : UC포털통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학생서비스수업조기취업신청(S)

   나출석인정신고서 : UC포털통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학생서비스수업출석인정신청(S)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석인정 절차

구분

1차 제출(학생소속학과)

2차 제출(학생소속학과)

시기

개강전 취업자 : 2021.9.15.() 18시까지

학기중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2021.12.15.()~12.21() 18시까지

(2021-2학기 기말고사기간)

제출서류

1. 조기취업신고서 1.

2. 서약서 1.

3. 출석인정신고서 1.

4. 재직증명서 1

5.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

1. 재직증명서 1.

2.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

(2021.12.10. 이후 발급분 유효)

3. 실습일지 1

※ 4대 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중 1

 

5. 유의사항

   가일반과정 중 간호학과물리치료학과치위생학과사회복지학과유아교육과 및 위탁과정전공심화과정계약과정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함.

   나외국인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함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다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고사에 반드시 출석 응시하여야 하며부득이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대체 과제를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음.(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방법에 따름)

   라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 및 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조기취업신고자가 중도 퇴직 시에는 학부()(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한 후 퇴직한 다음날부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이직 시에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6. 문의처 교무팀(Tel.052-230-0533)

 

 

붙임 1. 통합정부시스템 조기취업신고 신청방법 안내 1.

       2. 실습일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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