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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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 인정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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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사운영규정 제36조(출석인정) 및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에 관한 내규
2. 운영안내
가. 운영학기 : 2021-2학기
나. 신청시기 : 개강일 ~ 기말고사 기간까지
다. 신청대상 : 졸업직전학기 재학생(=졸업예정자) 중 취업한 자
※ 2021-2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참여자는 대상 아님
3. 신청방법
가. 조기취업신고서 : UC포털→통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학생서비스→수업→조기취업신청(S)
나. 출석인정신고서 : UC포털→통합정보시스템→인트라넷→학생서비스→수업→출석인정신청(S)
※ 자세한 신청방법은 [붙임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출석인정 절차
구분 |
1차 제출(학생→소속학과) |
2차 제출(학생→소속학과) |
시기 |
- 개강전 취업자 : 2021.9.15.(수) 18시까지 - 학기중 취업자 : 취업 후 14일 이내 |
2021.12.15.(수)~12.21(화) 18시까지 (2021-2학기 기말고사기간) |
제출서류 |
1. 조기취업신고서 1부. 2. 서약서 1부. 3. 출석인정신고서 1부. 4. 재직증명서 1부 5.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
1. 재직증명서 1부. 2.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1부. (2021.12.10. 이후 발급분 유효) 3. 실습일지 1부 |
※ 4대 보험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1종
5. 유의사항
가. 일반과정 중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사회복지학과, 유아교육과 및 위탁과정, 전공심화과정, 계약과정 재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함.
나. 외국인유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함. 단,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다. 조기취업자는 중간 및 기말고사에 반드시 출석 응시하여야 하며, 부득이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시험대체 과제를 부여하고 평가할 수 있음.(성적은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방법에 따름)
라. 학기 중에 취업하는 학생은 조기취업신고서 및 서약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취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이직으로 인한 업체 변경 시 조기취업변경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바. 조기취업신고자가 중도 퇴직 시에는 학부(과)장(지도교수)에게 즉시 보고한 후 퇴직한 다음날부터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이직 시에는 공백기간에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6. 문의처 : 교무팀(Tel.052-230-0533)
붙임 1. 통합정부시스템 조기취업신고 신청방법 안내 1부.
2. 실습일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