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인력 지원
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종전의 1~3급,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종전의 4~6급, 경증) 및 재학생 중 요청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내용
지원내용
학습지원,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등
지원시간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교육지원인력 참고사항
- 장학금 지원 :근무시간 최저시급 적용
- 의무사항 :교육지원인력 교육 참석, 교육지원인력 신청서 및 서약서, 근무시간 수기출근부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