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링크서비스

울산과학대학교의 관련 홈페이지의 링크를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규정

센터규정

울산과학대학교 장애학생지원에관한규정(UCS-B-6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2조(학칙 등의 작성)의 규정에 따라 장애학생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장애학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된 학생을 말한다.
  • “교육·복지”라 함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환경의 개선 및 대학생활에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에 대한 배려)

대학생활 및 후생복지 지원에 있어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5조(교수·학습지원)

교수·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수강신청 교육지원인력 제공 등 수강신청 지원 <개정 2020.11.1.>
  • 수업지원 교육지원인력 연계 등 학습지원 <개정 2020.11.1.>
  •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기자재 지원
  • 기타 장애학생의 학습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대학생활 지원)

장애학생의 대학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학과활동 등의 대학생활 지원
  •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 진로상담, 취업준비 지원 등의 진로지원
  • 기타 대학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

제7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장은 학생부처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1.>
  • <삭제 2023. 10. 1.>
  •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0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등 장애학생에 관련된 사항
  •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학생부처장으로 겸보한다. <개정 2020.1.1.>
  •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3. 8. 1.>
    •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관련 분야의 학위 소지자
    •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소지자
    •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경력자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총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센터에 운영실을 두며, 운영실장은 학생복지팀장으로 겸보한다.
  • 센터 운영실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신설 2023. 8. 1.>

  • 센터는 장애학생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 센터장은 같은 조 제1항의 개인별 수요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위원회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센터장은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부(과)장에 통지해야 한다.

제11조(지원요청)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른 지원을 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센터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청구)

  •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는 제11조 제2항에 대한 결정과「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 심사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별지 1호)를 센터에 제출하며, 센터는 위원회에 심사청구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하여 심사결과통지서(별지 2호)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