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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인력 지원

교육지원인력 지원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종전의 1~3급, 중증),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종전의 4~6급, 경증) 및 재학생 중 요청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심의 후 지원 여부 결정

내용

지원내용

학습지원, 이동편의 및 생활지원 등

지원시간

학기 중 주 20시간 이내

교육지원인력 참고사항

  • 장학금 지원 :근무시간 최저시급 적용
  • 의무사항 :교육지원인력 교육 참석, 교육지원인력 신청서 및 서약서, 근무시간 수기출근부 작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