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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업무 절차 안내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 울산과학대학교 전임교원

  1. step 01

    교내연구비 신청안내 및 신청

    교수 → 산학협력단

  2. step 02

    학술연구위원회 개최 및 심의

    학술연구위원회

  3. step 03

    교내연구비 배정 확정 및 안내

    산학협력단 → 책임 교수

  4. step 04

    연구실시 및 집행에 따른 각종 품의 신청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5. step 05

    연구비 정산 및 집행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6. step 06

    연구결과 보고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7. step 07

    논문 게재 및 고지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8. step 08

    교수업적 반영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신청자격 : 울산과학대학교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

  1. step 01

    각 외부기관 사업공고에 따른 연구계획서(안) 작성

    책임교수(예정) → 관련 산업체

  2. step 02

    연구계획서(안) 제출 및 검토

    책임교수(예정) → 산학협력단

  3. step 03

    연구비 계획서 제출(신청)

    책임교수(예정) → 해당 주관기관

  4. step 04

    계약(협약) 체결

    책임교수,산학협력단 → 주관기관

  5. step 05

    교외과제신청서 제출(대학통합정보시스템-연구)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6. step 06

    연구 수행(안) 내부결재

    산학협력단

  7. step 07

    연구실시 및 집행에 따른 각종 품의 신청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8. step 08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책임 교수 → 주관기관 → 산학협력단

  9. step 09

    연구비 정산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10. step 10

    논문 게재 및 고지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11. step 11

    교수업적 반영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