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업무 절차 안내
연구업무 절차 안내
교내연구비
신청자격 : 울산과학대학교 전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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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교내연구비 신청안내 및 신청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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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학술연구위원회 개최 및 심의
학술연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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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교내연구비 배정 확정 및 안내
산학협력단 → 책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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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연구실시 및 집행에 따른 각종 품의 신청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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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연구비 정산 및 집행
산학협력단, 재무회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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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연구결과 보고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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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논문 게재 및 고지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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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교수업적 반영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신청자격 : 울산과학대학교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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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각 외부기관 사업공고에 따른 연구계획서(안) 작성
책임교수(예정) → 관련 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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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연구계획서(안) 제출 및 검토
책임교수(예정)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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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연구비 계획서 제출(신청)
책임교수(예정) → 해당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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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계약(협약) 체결
책임교수,산학협력단 → 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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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교외과제신청서 제출(대학통합정보시스템-연구)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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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연구 수행(안) 내부결재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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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연구실시 및 집행에 따른 각종 품의 신청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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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연구종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책임 교수 → 주관기관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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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9
연구비 정산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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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논문 게재 및 고지
책임 교수 →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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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교수업적 반영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