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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안내

퇴사방법

  1. step 01

    학생생활관 운영팀 / 퇴사신청서 제출

  2. step 02

    비품 확인(관리자 직접 확인)

  3. step 03

    출입키 반납

  4. step 04

    퇴사조치(환불은 비품확인, 키반납일 기준으로 환불됨)

학생생활관 수칙

제14조(사비 및 식비의 환불)

사비의 환불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6장 재정에 따라 환불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사 개시후 중도 퇴사자는 학기당 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해 1일 기준 환산하여 정산 금액을 환불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위약금공제에서 제외한다.
  • 부당 입사자와 강제퇴사자는 학기당 사비의 30%를 위약금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환불한다.
  • 잔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
  •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시 해당금액을 추가공제하고 부족분은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 환불금은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 식비는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되, 입사종료 20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공식적인 학교 행사로 결식하면 사후에 환불을 하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장을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환불한다.
  • 대학행사(현장실습, 견학, 졸업여행, 체육대회, 축제, 학부과 행사 등) 및 개인사정으로 3일 이상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3일전에 미취식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비는 관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 환불 또는 식권을 대체 지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