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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수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수칙은 울산과학대학교 학생생활관의 사생이 입사기간 중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에서 생활하는 전 사생에게 적용되며, 생활관시설 이용을 허가한 자에게 준용된다.

제3조(명칭)

이 수칙은 학생생활관 사생수칙(이하"수칙"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장 입사 및 퇴사

제4조(입사)

입사생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UCS-C-108) 제4장 입사 및 퇴사에 따라 선발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입사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
    • 2. 건강진단서
    • 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5조(퇴사)

퇴사는 학생생활관 운영규정(UCS-C-108) 제4장 입사 및 퇴사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본 생활관을 퇴사하고자 하는 사생은 생활관 공용집기를 원상 반납한 후 퇴사원서를 제출하여 생활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적, 휴학 등으로 재학생의 신분을 상실한 사생은 퇴사하여야 한다.
  • 사칙 위반 및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제13조(입사제한)에 해당하여 퇴사통보를 받은 자는 즉시 퇴사하여야 한다.
  • 강제퇴사시 학과를 경유하여 학부모에게 통보하고 퇴사조치한다.
  • 퇴사자는 퇴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퇴사를 완료해야 한다.
  • 퇴사시 생활관 비품 손망실에 대해 변상하여야 한다.
  • 퇴사 제출서류
    • 퇴사신청서(환불 신청내용 포함)
    • 비품손망실 변상확인서

제3장 학생생활관 사생자치회

제6조(사생자치회)

생활관 내 질서 유지, 환경정화, 자율적인 공동생활 등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자치회를 둔다. 자치회에 관한 회칙은 별도로 정하며, 관장승인을 받은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장 사생 생활

제7조(호실 배정)

호실 배정은 관장이 정하며, 배정된 호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출입증)

  • 사생은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항상 출입증(카드)을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 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출입증(카드)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출입증(카드)을 재발급 시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외부인의 제한)

사생은 관장의 허가없이 외부인을 관내에 대동할 수 없으며, 외부인의 숙박은 금한다.

제10조(생활관 금지사항)

관내의 면학분위기와 공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생활관 금지사항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UCS-C-108) 제5장 사내생활과 같다.

  • 폭행, 절도, 갈취, 도박 및 기타 사행성 행위
  • 이성 생활관 출입 금지
  • 음주, 고성방가 등 사내질서 문란행위
  • 무단외박
  • 사생실 무단 변경 및 이동
  • 생활관내 흡연
  • 음식물 반입 행위(음료 및 간단한 스넥류는 허용)
  • 집기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파손 금지
  • 사생실 내 전열기구 및 연소기구의 사용
  •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
  • 애완동물(곤충 포함) 반입 및 사육
  • 생활관청결검사 및 소방훈련 회피
  • 정숙시간내 호실이동
  • 외부인의 사내 출입 및 숙식제공
  • 기타 생활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및 사생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제11조(준수시간)

사생은 다음의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출입문
    • 개문시간 : 05시
    • 폐문시간 : 24시
  • 귀관시간 엄수 : 24:00까지
  • 정숙시간 : 매일 23:00부터 익일 06:00 – 세탁실 및 취사실 사용금지

제12조(식사)

사생은 다음의 식사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생의 식사는 1일 2식(조식,석식)으로 하되, 주중(5일제, 식사안함)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
  • 식당 입구에서 학생증으로 사생임을 확인하고 출입할 수 있다.
  • 출입카드 및 학생증을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 식사는 식당 밖으로 운반할 수 없다.
  • 주·부식은 식판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고 남기지 않아야 한다.
  • 식사 중 잡담이나 소란 행위를 삼간다.
  • 식당 출입 시는 예의바른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사비의 납부)

사비의 납부는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6장 재정에 따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사생은 1개 학기분 기숙사비와 출입카드 발급비, 식비, 자치회비 전액을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중도 입사자는 학기 종료일까지 1일 기준 금액을 환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방학중 입사생은 자치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비 및 식비의 환불)

사비의 환불은 학생생활관 운영규정 제6장 재정에 따라 환불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입사 개시후 중도 퇴사자는 학기당 사비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금액에 대해 1일 기준 환산하여 정산 금액을 환불한다. 단, 군입대 및 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위약금공제에서 제외한다.
  • 부당 입사자와 강제퇴사자는 학기당 사비의 30%를 위약금으로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정산하여 환불한다.
  • 잔여기간 30일 미만일 경우는 환불하지 않는다.(단, 군입대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기물파손 및 분실이 있을시 해당금액을 추가공제하고 부족분은 추가납부하여야 한다.
  • 환불금은 퇴사일로부터 5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 식비는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되, 입사종료 20일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단, 공식적인 학교 행사로 결식하면 사후에 환불을 하며,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장을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하여 환불한다.
  • 대학행사(현장실습, 견학, 졸업여행, 체육대회, 축제, 학부과 행사 등) 및 개인사정으로 3일 이상 식사를 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3일전에 미취식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식비는 관장의 승인이 없을 경우, 환불 또는 식권을 대체 지급할 수 없다.

제15조(면회)

면회는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면회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호실 출입은 금한다.단,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

제16조(외출 및 외박)

  • 외박전 사생은 반드시 외박신청을 해야 한다.
  • 외출·외박한 사생은 점호시간(24:00)까지 생활관에 입실하여야 한다.
  • 외출·외박시 교외에서 발생된 사고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제5장 통신

제17조(우편물 및 택배)

  • 일반우편물, 등기우편물 및 택배물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분실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진다.
  • 타인의 우편물 수취 및 개봉을 금하며, 이를 어길시 범죄행위로 간주한다.
  • 특수 우편물은 관리실에 비치된 대장에 본인임을 확인서명한 후 수령한다.

제6장 안전, 청결 점호 및 화재예방

제18조(점호 및 층장의 역할의무)

  • 점호는 매일 24시에 각자의 호실에서 실시한다.
  • 점호는 생활관장, 담당직원, 사감 또는 생활관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
    단, 관장이 지명한 각 층별 지정된 층장이 실시 할 수 있다.
  •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인원점검
    • 2. 청소 상태 및 화기 안전 점검
    • 3. 기자재 및 시설물 파손 상태
    • 4. 기타 지시사항 전달 및 이행 상태 점검
  • 층장의 의무와 역할
    • 1. 인원점검 및 응급환자 조사
    • 2. 생활관 관장 및 담당자 지시 수행과 공지사항 전달
    • 3. 각 층별 복도, 세탁실, 세미나실, 로비 청소
    • 4. 생활관의 업무 지원보조 및 행사지원
    • 5. 층장은 수용인원에 따라 학생생활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단, 층장은 17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생활관 청결검사)

생활관장은 사생의 청결과 안전을 위해 생활관 청결검사를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비상대피훈련)

생활관장은 화재 및 지진 대피훈련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1조(호실점검)

  •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사생 입회하에 사생실을 점검 할 수 있다.
  • 호실점검은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해 사생이 재실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사생이 재실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사실을 사후에 통보한다.
    • 1. 응급조치가 필요한 긴급한 시설점검, 화재, 안전사고 및 보안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 2. 부재중 점검에 대해 해당호실 사생의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
    • 3. 사전공지된 호실점검 기간 중 2번째 방문 시에도 부재중인 경우(2번째 재방문시 점검실시)
    • 4. 재실중임에도 무단으로 호실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 5. 도난 등 형사사건과 이에 준한 사건에 관계된 경우

제7장 시설물 관리

제22조(관리)

  • 모든 사생은 시설 및 공동비품의 분실, 파손 시 또는 발견 시는 지체없이 관리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사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을 분실, 파손, 훼손 시는 변상해야 한다.
  • 사생은 각자 호실 내의 화기 단속 및 청소 책임을 진다.
  • 사생은 학생생활관 보안 및 안전을 위해 카드열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장 보건 및 위생

제23조(보건 및 위생)

  • 사생은 전염성 질병 확정시 그 사실을 생활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질병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 실내에서 일체의 취사, 음주 행위를 금한다.
  • 타인의 집기 및 침구는 동의없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행사 및 상담

제24조(공고게시 및 집회)

  • 사생이 광고물 및 게시물 부착, 배포 또는 집회를 가질 경우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고물 및 게시물은 지정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제25조(상담 및 보고)

  • 사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사생은 관장 및 관련 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상 벌

제26조(상점 및 포상)

  • 생활관장은 사생 중 공동생활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생활관 명예를 선양한 모범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하고 관장이 포상할 수 있다.
  • 상점은 벌점을 상쇄할 수 있다.
  • 생활관의 지정 봉사활동 참여시 2~3시간에 상점 2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벌점)

생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를 위해 벌점을 부과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경고처분 :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 퇴사처분
    • 가. 학생생활관운영규정 중 퇴사에 해당되는 경우
    • 나.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 강제퇴실조치 사생은 직후학기 선발 불가

제28조(상/벌점 기준)

상/벌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상/벌점기준표 보기

부칙

1. 이 수칙은 2016.11.01. 부터 시행한다.

1. 이 수칙은 2017.04.01 부터 시행한다.

1. 이 수칙은 2018.01.01 부터 시행한다.

1. 이 수칙은 2018.09.01.부터 시행한다.

1. 이 수칙은 2019.09.01.부터 시행한다.

1. 이 수칙은 2021.06.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