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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인적성검사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개요

근거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 기준) ③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충족하여야 함

대상학과

  • 간호학과 보건교사(2급), 스포츠지도학과 실기교사(체육), 유아교육과 유치원정교사(2급)
    • 스포츠지도학과(2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1회 이상
    • 간호학과, 유아교육과(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적격 판정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