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1. 자 규정 제.개정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담당자
2026.10.12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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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가. 「학교법인울산공업학원 정관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나. 「울산과학대학교 학칙」 제64조 및 제65조
다. 「제규정관리규칙」 제11조
2. 우리대학 규정 제.개정 사항 관련 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합니다.
가. 의견 제출방법: 기획팀 담당자 메일로 2026. 10. 19.(월)까지 제출
나. 문의: 기획팀 홍성욱(052-230-0542, swhong@uc.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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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