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대대 및 약도 안내
예비군대대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 여러분의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모든 업무를 계획, 집행, 지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많은 활용(이용) 바랍니다.
예비군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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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 일반예비군과 동일하게 신분·연차별 훈련 실시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동원지정된 사람 중 장교 부사관은 1 ~ 6년차, 병은 1 ~ 4년차에 대하여 연 1회 2박 3일간 병력동원훈련 소집 실시
-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훈련실시
- 동원훈련을 연기하거나 불응한 사람은 동원훈련Ⅰ형(숙영) 또는 동원훈련Ⅱ형(숙영 또는 비숙영) 훈련
- 훈련일과 : 09:00 ~ 18:00
- 부대입소시간 : 09:00시까지 입소완료 (09:00 이후 도착인원은 무단불참처리)
- 훈련중 휴대폰 임의 사용시 경고없이 강제 퇴소 (입소시 전원 반납 조치)
- 예비군훈련 참가비 : 급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훈련장 식당에서 전 인원 급식제공, 교통비와 훈련비만 지급됨
- 예비군 훈련장내 모든 건물 및 공간 금연구역 설정
예비군 대원신고 대상 및 기간
대상
신입생 및 복학생, 산업체 위탁생
기간
등록금 납부기간(1차)~등록기간 내(1학기 1/4선까지)
인터넷을 활용한 "인터넷 대원신고" 이용 요령
- 학교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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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울산과학대학교 포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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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통합정보시스템(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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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인트라넷/학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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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예비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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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예비군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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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신고 후 "신고 상태"란에 처리유무 확인
예비군대대 사무실(행정본관 307호)방문하여 직접 신고 가능
예비군 교육훈련
- 교육시기 및 시간 : 연 1회 8시간(기본훈련) → 군부대 위탁교육(울산과학화예비군훈련대)
- 교육통보 : 교육 7일 전 학부(과)별 통보(공고), 인터넷 게시(1개월 전)
학생예비군으로 편성되면 동원훈련(2박 3일)등 일체의 훈련이 제외됨
- 훈련일정 학과게시 및 인터넷 공지
- 무단훈련 불참자는 예비군법에 의거 조치됨
졸업 후 또는 휴학 시 예비군 교육훈련 시간(학생신분 해제 시)
- 1~4년차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2박3일(28H), 병력동원소집 미대상자는 숙영(2박3일) 또는 비숙영(4일) 훈련
- 5~6년차 : 20H(기본훈련 8H, 작계훈련 12H)
- 7~8년차 : 예비군 훈련면제(비상소집망 점검, 유사시 활용)
학생 예비군 훈련 과목 및 시간
- 안보교육, 개인화기사격, 핵·화생방방호 시가지전투 등 5~6개 과목을 8H 훈련
- 사격 : K-2소총을 사용하여 1인당 5발 사격
인터넷을 활용한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출력 및 연기 신청
소집통지서 출력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에 접속후 로그인 한다.
- 훈련과목 편성은 향토방위 작전수행을 위한 전기 전술 습득
예비군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예비군 검색 또는 위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나옵니다.
- "나의정보" > "소속/훈련정보"에서 훈련시간 및 일자 확인
- 소속/훈련정보 화면에서 "부과된 훈련에 계획시간"을 클릭
- 페이지가 바뀌면 표오른쪽 하단에 "통지서 인쇄" 클릭
- "소집통지서"를 출력한다.(소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
-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중 예비군 교육훈련 시 "유의사항"을 필독한 후 교육훈련에 참가한다.
훈련 연기 신청
- 예비군홈페이지 상단의 훈련 연기를 클릭 후 좌측 훈련연기 신청을 클릭한다.
- 훈련유형 선택 후 희망연기기간 과 연기사유를 입력한다.
- 첨부파일에 연기 사유서를 첨부한다. (미첨부시 예비군대대로 FAX, 직접 방문접수)
연기승인사유 : 입원, 유학, 해외출국, 부상가료, 관혼상제, 공공기관시험, 직업훈련등
학적변동자(학적보유기간이 학기 기준 6개월 미만)는 지역 예비군 교육시간이 부과됩니다.
일반 휴학, 퇴학, 기타 등
울산과학화예비군훈련장
문의전화
- 예비군대대 : 052-230-0895, 0586 FAX : 052-230-0587
- 지휘관 :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