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수익사업
검사 종류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오염도 정기 및 수시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2항 <별표4>에 따른 검사
-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검사 및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오염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 토양정화검증 :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
토양환경평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 하는 경우 실시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검증
기타 토양오염도검사
- 참고용 검사
- 토양조사 용역
분석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조사·평가의 방법
토양정밀조사 지침, 토양정화방법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검사주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검사주기 | 검사범위 | |
---|---|---|
매년 |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내 시설 | |
정기검사 | 2년마다 1회 | 15년 이상 경과 시설 |
5년, 10년, 15년 | 완공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검사 | |
최초검사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완공검사 후 6개월 이내 | |
수시검사 |
|
검사수수료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원) | 검사항목 | 검사수수료(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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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 44,200 | 유류 | 벤젠 | 40,600 | 개별 검사시 : 항목당 26,900원 |
구리 | 44,200 | ||||
납 | 44,200 | ||||
비소 | 44,200 | 톨루엔 | |||
수은 | 44,200 | 에틸벤젠 | |||
6가크롬 | 44,200 | 크실렌 | |||
아연 | 44,200 | TPH | 62,700 | ||
니켈 | 44,200 | ||||
불소 | 71,100 | TCE | 26,900 | 항목당 | |
PCE | 26,900 | ||||
유기인 | 35,100 | 벤조(a)피렌 | 114,000 | ||
PCB | 114,000 | 시료채취비 | 91,900/공 | 관측공 설치 지점 :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퍼센트를 적용 |
|
시안 | 17,700 | ||||
페놀류 | 56,100 |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구분 | 시료수(공) | 항목 | 검사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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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관측공(1) | |||
주유소 | 4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 780,800 | 71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