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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검사 종류

토양오염도검사

  • 토양오염도 정기 및 수시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의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제2항 <별표4>에 따른 검사
  • 토양정밀조사 :토양오염도검사 및 토양오염도 실태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오염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 토양정화검증 :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

토양환경평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 또는 임대·임차 하는 경우 실시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검증

기타 토양오염도검사

  • 참고용 검사
  • 토양조사 용역

분석방법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조사·평가의 방법

토양정밀조사 지침, 토양정화방법에 관한 고시, 토양환경평가지침

검사주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검사주기 안내로 검사주기, 검사범위 정보 제공
검사주기 검사범위
매년 자연환경보전지역, 지하수보전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대기보전과 관련된 특별대책지역은 제외)내 시설
정기검사 2년마다 1회 15년 이상 경과 시설
5년, 10년, 15년 완공검사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해에 각각 1회 검사
최초검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완공검사 후 6개월 이내
수시검사
  • 시설의 사용종료·폐쇄
  • 양도·임대 등에 따른 운영자 변경
  • 시설교체, 저장물질 변경
  •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된 사실을 알게 된 때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안내로 검사항목, 검사수수료(원), 검사항목, 검사수수료(원), 비고 정보 제공
검사항목 검사수수료(원) 검사항목 검사수수료(원) 비고
카드뮴 44,200 유류 벤젠 40,600 개별 검사시 : 항목당 26,900원
구리 44,200
44,200
비소 44,200 톨루엔
수은 44,200 에틸벤젠
6가크롬 44,200 크실렌
아연 44,200 TPH 62,700  
니켈 44,200
불소 71,100 TCE 26,900 항목당
PCE 26,900
유기인 35,100 벤조(a)피렌 114,000  
PCB 114,000 시료채취비 91,900/공 관측공 설치 지점 :
관측공당 시료채취비의 25퍼센트를 적용
시안 17,700
페놀류 56,100

비고 : 도서지역(낙도)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는 출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안내로 구분, 시료수(공),항목,검사수수료 정보 제공
구분 시료수(공) 항목 검사수수료
일반 관측공(1)
주유소 4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PH 780,800 71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