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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울산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과정 학습비 환불기준

학습비 환불기준(제4조제2항 관련)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 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