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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자
2026-07-00 ~ 2026-07-00
대학생활

자퇴

질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이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 STEP 01

    소속캠퍼스 방문

  • STEP 02

    자진퇴학원 작성

  • STEP 03

    평생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

  • STEP 04

    학생상담센터 상담

  • STEP 05

    교무팀 제출 (접수완료)

제출서류

  • 자진퇴학원 1부
  •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등록금 환불자만 해당)
  • 보호자 도장
자진퇴학원 양식 다운로드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제적): 2010.12.2자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 83호)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른 등록금 반환액을 나타낸 표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입학금 제외)
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5/6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2/3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1/2 해당액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반환하지 아니함

제적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미복학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 제11조에 해당할 경우(징계 제적)
  •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
  • 산업체위탁생 중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심의·의결된 자
  • 사망한 자

참고사항

  • 자진퇴학/제적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당학부(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미이수 학년 학기 이하로 재입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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