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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원] [모집]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수강생 모집(교육일정 11/7-11/18)

이유정 2022.10.04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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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우리 교육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제
20151호 규정에 의거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교육기간 : 2022. 11. 7.() ~ 2022. 11. 18.() 10

2. 교육시간 : 매주 월~09:00 ~17:00/ 5(*교과에 따라 종료 시간이 다름)

3. 교육장소 :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평생교육원

4. 모집인원 및 수업료


구분

정원

교육시간

수업료

경력자

30

40시간

150,000

신규자

30

60시간

200,000

 

5. 접수방법 : 전화상담 후 접수 가능 (TEL. 052-230-0822)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음. / 수업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6. 접수요건 및 제출서류(경력자, 신규자 통합 진행됨)


구분

대상

제출서류

경력자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분야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

* 경력증빙자료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3 : 교육기관 수료증명서

4 :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신규자

정부 바우처 ʻ산모신생아 방문서

비스ʼ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수료기준

-수업 : 출석률과 이론·실기 평가점수가 동시에 수료기준에 도달할 때 수료인정

-출석률 : 이론·실기 과목 각 80% 이상 출석

-평가점수 : 이론·실기 평가점수 각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수료 후 취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신규자 또는 경력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정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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