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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생교육원] [보건복지부]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안효정 2021.02.05 조회수 1365
211.220.2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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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양성과정

수강생 모집안내


 

   우리 교육원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제 20151호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다음과 같이 건강관리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접수기간: 2/8()~상시

2. 교육기간: 2021. 4/12() ~ 2021. 4/23() 10

3. 교육시간: 매주 월~09:00 ~17:00/ 5(*교과에 따라 마치는 시간이 다름)

4. 교육장소: 울산과학대학교 동부캠퍼스 평생교육원

구분

정원

교육시간

수업료()

경력자

30

40시간(이론 12, 실기 28)

150,000

신규자

30

60시간(이론 24, 실기 36)

200,000

5. 접수방법: 전화상담 후 접수 가능 (TEL. 052-230-0822)

적정인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음 / 교재비(1만원 정도) 별도

 

6. 접수요건 및 제출서류(경력자 과정은 신규과정과 통합 진행됨)

구분

교육대상

제출서류

경력자

1. 최근 3년 이내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2. 최근 3년 이내 유사 돌봄분야

정부재정 일자리사업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제공 업무에 종사한 자

 

3.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산모신생아 돌봄 관련 유사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4.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자격 또는 면허소지자

* 경력증빙자료

 

1~2: 소속 기관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3 : 교육기관 수료증명서

 

4 :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면허증 또는 자격증사본

신규자

정부 바우처 ʻ산모신생아 방문서

비스ʼ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

 

*수료기준

-수업 : 출석률과 이론실기 평가점수가 동시에 수료기준에 도달할 때 수료인정

-출석률 : 이론실기 과목 80% 이상 출석

-평가점수 : 이론실기 평가점수 6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

*수료 후 취업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신규자 또는 경력자 교육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정부 바우처 제공인력으로 활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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