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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지침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조혜정 2012.07.05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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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점은행제 학습비 반환기준 안내 *

        가. 학습비 반환기준

        1)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23조제1항 관련)에 따라 환불하여야 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23조제1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학습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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