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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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환 2021-05-31 14:00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의 실직‧폐업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 지원 |
1. 지원유형
가.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1) 대상 : 학생 본인의 부모가 아래 기간에 비자발적 실직한 경우
2) 기간 : 2020.11.1-2021.5.31 중 비자발적 실직
3) 확인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나. 부모가 폐업한 경우
1) 대상 : 학생 본인의 부모가 아래 기간에 폐업한 경우
2) 기간 : 2020.11.1-2021.5.31 중 폐업
3) 확인 : 폐업사실증명서로 확인
2. 지원기준
가.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1) 지급재원 : 국가장학금 II 유형(국고)
2) 지원대상 : 2021-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0(기초)-10구간 학생
가) 0-8구간 :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수혜자는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나) 9-10구간 : 등록금 차액이 10만원 이상인 자
※ 국가장학금 II유형으로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
3) 실 납부액 10만원 이상 (한국장학재단 지침)
▷ 국가장학금 II유형 미수혜자 중 학생 본인 실 납부액(등록금-장학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예> 등록금 308만원 – 장학금 300만원 = 실 납부액 8만원 ☞ 지급불가)
4) 성적기준 : 한국장학재단 2021-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포함) 성적심사기준 통과자
5) 등록여부 : 2021년 1학기 등록한 재학생
6)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무료) 복학자(전액 복학자)는 대상에서 제외
나. 2021-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 신청자 중 미수혜자
1) 지급재원 : 교내장학금(대학)
2) 지원대상 :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신청자 중 미수혜자(성적기준 미달자)
3) 지원기준
가) 2021-1학기 등록한 재학생
나) 수업연한 초과자(정규등록 횟수 8회 초과자), ‘0원등록대상자’ 제외
다) 직전학기 성적기준 없음
3. 제출서류
가. 부모가 비자발적 실직인 경우
1) 신청서 1부 :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3)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사실통지서 1부 :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필요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minwon.nhis.or.kr)
나. 부모가 폐업한 경우
1) 신청서 1부 : 공지사항 붙임파일 참조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3) 폐업사실증명서 1부 : 정부24(http://www.gov.kr)
다. 제출방법
1) 제출기한 : 6.14.(월)-6.18.(금)
2) 동부캠퍼스 학생은 학생복지팀 제출
3) 서부캠퍼스 학생은 학부과사무실 제출(학생복지팀으로 전달요청)
4) 우편제출 가능하나 기한은 동일
▷ (우)44022 울산 동구 봉수로 101 울산과학대학교 행정본관 3층 학생복지팀 장학담당
4. 지급금액 및 지급 예정일
가. 지급금액 : 10-30만원(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나. 지급예정 : 7. 5.(월)
5. 유의사항
가.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차감됨
나. 제출서류 미비 및 기한 내 서류 미제출시 본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함
다. 모든 제출서류는 2021. 6. 1.(화)부터 발급된 원본 서류만 인정(FAX 및 복사본 불인정)
라. 모든 제출서류는 ‘생년월일’만 나오도록 발급(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처리)
마.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 복학자(‘0원 등록대상자’)는 대상에서 제외
바. 수업연한 초과자 / 2021년 1학기 미수강신청자는 대상에서 제외
사. 본 장학금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소득분위별 금액을 우선 지급 후 등록금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될 수 있음(단,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실행이 되는 경우에 한함)
아. 본 장학금은 지급 가능액이 최소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가능
▷ 2021-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국가장학금Ⅱ유형 미수혜자에 한함
자. 구비서류가 허위일 경우 장학금이 환수되며, 장학금 오(誤)지급 등으로 반환사유 발생 시
정해진 기한 내 대학에서 지정한 계좌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붙임 : 긴급경제사정곤란장학금_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