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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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환 2022-06-14 17:14
1. 국가장학금1유형 소득분위 연계장학
가. 소득분위 연계장학 : 국가장학금1유형의 소득분위(0-8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연계장학
예) 국가장학금1유형 소득분위가 8분위일 경우에 UC희망장학(8분위)나 국가장학금2유형(8분위) 중에서 1개만 지급됩니다.
나. 소득분위 연계장학 종류
1) 교내장학 : UC희망장학
2) 국가장학 : 국가장학금2유형
다. 소득분위 연계장학 지급시기
1) 국가장학금 1유형 1차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전 심사완료 : 우선감면(등록금 고지서 감면)
2) 국가장학금 1유형 1차 신청 및 등록금 납부 후 심사완료 : 별도지급(1학기 6월/2학기 12월 예정)
3) 국가장학금 1유형 2차 신청 : 별도지급(1학기 6월/2학기 12월 예정)
라. 소득분위 연계장학 금액
1) 지급범위: 등록금 한도내에서만 지급
2) 1-3분위 : 최대 603,000원
3) 4-8분위 : 최대 400,000원
2. 소득분위 연계장학 주요문의사항
문의) 국가장학금 1유형은 심사완료 되어 소득분위가 나왔고, 2유형은 선정탈락된 이유
답변)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분위에 따라 지급되는 연계장학이 UC희망장학(교내)과 국가장학금2유형(국가)이 있으며,
둘 중에 1개만 받을 수 있어 2유형이 탈락되었다면, UC희망장학을 받습니다.
문의) 1학기에는 국가장학금2유형을 받았고 2학기에는 UC희망장학은 받은 이유
답변) 소득분위 연계장학은 2가지 장학중에 하나만 선택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기별로 종류가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종류가 다르더라도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문의) 국가장학금 1유형이 탈락되면 2유형도 같이 탈락되는 이유
답변) 국가장학금 1유형의 소득분위가 0-8분위인 경우에만 소득분위 연계장학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분위가 9-10분위인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도 같이 탈락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