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질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이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 출하여 소속 학부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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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학/제적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당학부(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미이수 학년 학기 이하로 재입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