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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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호 2022-05-12 11:13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표준형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신청(취업지원신청서 제출) 학생대상 안내
2022-05-12,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신청(참여) 경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2-05-12, 문자수신자에 한함. 문자미수신자는 취업지원신청서 미제출자임.)
1.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조건 확인
가. 학기이수 : 2년제는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 3년제는 2학년 2학기 이상 수료자 참여 가능
나. 학점배정 : 하계는 전공선택 2학점, 2학기는 전공선택 16학점 배정
다. 최대참여 : 계절제(하계/동계)는 재학 중 최대 2회, 학기제(1학기/2학기)는 최대 1회 가능
라. 운영시기 : 2022년 하계 2022-06-22 ~ 2022-08-31(컴퓨터IT학부 제외한 나머지 신청학과)
2022년 2학기 2022-09-01 ~ 2022-12-21(컴퓨터IT학부)
마. 참여신청 : 국취제 활용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들에 대해서는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에 대해서 별도 안내 예정
바. 유의사항 : 현장실습학기제는 운영기간에 대한 전체 이수를 통해 학점이 부여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등의 사유로 중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학생참여신청 진행 경과
가. 귀 학생들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한 현장실습학기제 참여를 위한 취업지원신청서가 제출되어 고용센터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나. 고용노동부의 심사결과는 5월 말에서 6월 초 나올 예정입니다. 단, 아래의 경우 심사탈락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경우, 안정적인 소득/일자리로 인정되어 심사 탈락될 수 있습니다.)
1) 임금근로자 경우 30시간 이상 일자리 근로
2) 사업소득자 경우 월 250만원 이상 소득, 월 1250만원 이상 매출 발생
3) 사업자등록증 소지 창업자 중 연매출 1.5억원 초과
4)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 중일 경우 2유형(조건부,일반수급자는 고용센터에서 전담 상담)
다. 하계 프로그램은 6월 22일부터 참여가능하나 고용노동부 심사일정과 사전 상담(고용노동부 민간위탁운영기관에서 현장실습 전 3회 대면시행)일정을 감안했을 때,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일정으로 가급적 일정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실습기관섭외 및 배정 경과
가. 학과교수님들의 추천을 받아 전공과 연계된 현장실습처를 고용노동부 민간위탁운영기관과 섭외하고 있습니다.
나. 실습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은 업체사정에 따라 2022.07.01.부터 1개월 – 2개월 일정으로 시행예정입니다.
다. 일부 학과에서 섭외기관 대비 학생신청자가 많은 경우, 실습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준(성적, 기타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절차 진행으로 일부학생의 경우 최종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학생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이 배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국민취업지원 혜택이 있으니 참고 및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학생 공통) 6월 중 대면 상담 3회 + 자소서 상담 외 취업로드맵 지원
나. (가구 소득유형별 지원)
1)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1유형(소득분위 기준 이하) = 6개월간 50만원씩 구직수당 지급
2) 고용노동부 심사결과 2유형(소득분위 기준 이상) = 참여수당 최소 15만원 지급
5. 본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관련한 업무협약기관은 퍼스트인잡입니다. 학과에서 별도로 동제도에 대한 안내를 원하시는 경우 사전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부탁드립니다.
6. 문의 :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실 230-0598,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기관 퍼스트인잡(고용노동부 민간위탁운영기관) 052-708-2488
2022.05.12.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