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제적 ULSAN COLLEGE
자퇴/제적
자퇴
질병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을 경우 학생이 자진퇴학원을 제출하여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절차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보호자 연서로 자퇴원을 제 출하여 소속 학부 지도교수 또는 학부(과)장을 경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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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소속캠퍼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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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자진퇴학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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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평생지도교수 또는
소속 학부(과)장 면담 후 확인 -
step 04
학생상담센터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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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교무팀 제출 (접수완료)
제출서류
- 자진퇴학원 1부.
- 등록금 환불신청서 1부.(등록금 환불자만 해당)
- 보호자 도장
등록금 반환기준(자퇴/제적) : 2010.12.2자 개정(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호)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개시일 포함)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입학금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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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해당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5/6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2/3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1/2 해당액 |
해당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제적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 기한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할 경우(미복학 제적)
- 매 학기 소정 기한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미등록 제적)
- 학생상벌에 관한 세칙 제11조에 해당할 경우(징계 제적)
- 이중 학적을 보유한 자
- 산업체위탁생 중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으로 심의·의결된 자
- 사망한 자
참고사항
- 자진퇴학/제적 학생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 기회가 부여됩니다. (해당학부(과)의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며, 미이수 학년 학기 이하로 재입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