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ULSAN COLLEGE
휴학/복학/자진유급
휴학
휴학의 종류
- 일반휴학 : 가사, 어학연수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신청
-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의료기관의 4주 이상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을 경우 신청
- 육아휴학 : 본인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양육이 목적일 경우 신청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를 받았거나,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또는 일반휴학 중 군입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 창업휴학 :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청
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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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대학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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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UC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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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로그인
(ID:학번,
PW:a+주민번호 뒷자리) -
step 04
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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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인트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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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학생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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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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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8
휴학/복학신청(N)
신청 횟수 및 기한
휴학구분 | 신청횟수 | 신청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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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생 | 장애학생 | ||
일반휴학 | 3회 | 6회 | 학기개시 후 3/4선까지 |
질병휴학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
육아휴학 | 2회 | 4회 | 학기 종강일 이전까지 단, 자녀양육 목적은 학기개시 후 3/4선 까지 |
군입대휴학 | 1회 | 1회 | 입대전 |
창업휴학 | 2회 | 3회 | 학기개시 후 3/4선까지 |
신청 및 처리절차
휴학구분 |
제출서류 신청시 파일로 첨부 |
신청 및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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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군 전역 후 일반휴학 할 경우(택 1) : 전역증, 주민등록초본, 병적증명서 | 휴학신청 → 임시저장 → 파일추가(해당자) → 승인신청(필수) → 신청내용확인(필수) → 지도교수와 전화상담(필수) → 지도교수 휴학 승인재입학원서 → 교무팀(서부행정실) 서류 확인 후 휴학 승인 |
질병휴학 | 의료기관의 4주 이상 진단서 | |
육아휴학 |
임신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범위 :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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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현역병: 입영통지서 or 병적증명서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or복무확인서 산업체 기능요원: 재직증명서, 산업체기능요원 복무기록표 |
<일반휴학생 / 재학생 중 당해학기 성적 미인정자> 휴학신청 → 임시저장 → 입영서류 파일추가(필수) → 승인신청(필수) → 신청내용 확인(필수) → 교무팀(서부행정실) 서류확인 후 휴학 승인 <재학생 중 수업일수 3/4선이 경과 후 입대 당해학기 성적 인정자> 휴학신청 → 임시저장 → 입영서류 파일추가(필수) → 출석인정신고서 첨부(필수: 과목별 담당교수/지도교수/학부(과)장 확인) → 승인신청(필수) → 신청내용 확인(필수) → 휴학원/출석인정신고서 교무팀(서부행정실) 방문 제출 → 서류확인 → 당해학기 성적 확정 후 휴학 승인 출석인정신고서 출력 : 통합정보시스템 → 수업 → 출석인정신청 |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명원, 성적증명서 | 자격요건 사전 확인→휴학신청→임시저장→파일추가(필수)→승인신청(필수)→신청내용 확인(필수)→지도교수와 전화상담(필수)→지도교수 휴학승인→창업휴학원 출력→창업창직교육센터장 확인(서류확인 및 현장점검)→창업휴학원 교무팀(서부행정실) 제출→서류 확인 후 휴학승인 |
처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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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통합정보시스템(U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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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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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학적관리(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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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학적변동내역 조회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처리
구분 | 복학 시 납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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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 군입대 휴학한 경우 | 면제 |
학기개시 후 4주(28일)이내 휴학한 경우 | 면제 |
학기개시 후 4주(28일)가 지난날부터 8주(56일)까지 휴학한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의 1/2 |
학기개시 후 8주(56일)가 지난 날 이후 휴학한 경우 | 해당학기 등록금 전액 |
수업일수 3/4 이내에 질병휴학 한 경우 | 면제 |
일반휴학 후 군입대휴학: 최초 일반휴학일 기준으로 등록금 납부금액 산정 2019-2학기부터는 서류제출 절차 폐지로 통합정보시스템의 휴학 승인신청 후 상담 및 승인처리 완료일 기준으로 처리 |
휴학별 유의사항
구분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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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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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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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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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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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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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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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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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휴학 취소 : 취소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귀향증 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교무팀(서부행정실)에 방문 후 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 제출
군입대휴학 취소 사유 : 입대연기, 입대취소, 입대 후 귀향조치 등 군입대를 하지 않는 경우
- 그 외 휴학 취소 : 휴학 후 7일 이내에 교무팀(서부행정실) 방문하여 휴학 취소원 및 취소사유서 제출
- 수강신청 후 휴학한 학생이 휴학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신청을 다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