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ULSAN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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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Day 기간 중 학생 MT 참여에 따른 출석인정 불가 안내
고일섭
2026.03.18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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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혁신센터에서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융합·협업역량을 갖춘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 교양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생들이 "학부(과)에서 진행하는 MT" 참여에 따른 교양수업 출석인정 여부 문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업 이수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불가 원칙
학생 MT는 본교 '학사운영규정 제37조(출석인정)'에 명시된 출석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출석인정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MT는 학생회 주관의 자율적 참여 행사이므로 공결 처리가 불가 **
2. 관련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37조(첨부파일 참조)
붙임: 학사운영규정 제37조(출석인정) 1부. 끝.
교양교육혁신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