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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울산과학대학교 평생직업교육과정 학습비 환불기준

학습비 환불기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 제 4항 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환불사유가 있는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법 제 28조 4항 제 3호에 따른 환불 사유의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하지 아니함
나.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 환불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환불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환불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 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