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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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언주 2022-01-17 16:37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으로 10명이상 수강이 가능한 훈련과정인 경우
첨부 된 "훈련과정 신규개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신청된 자료를 기반으로
(과정명, 교과목,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시간, 훈련인원, 강사 등) 조율 및 협의하여
개발한 수시 훈련과정을 심의 심사를 거쳐 개설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수시과정 심의 심사 예정 월(4월 ~ 10월), 기간중에 신청> 승인>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