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공지
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주요 개정사항 안내
관리자
2026.09.3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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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학지원팀입니다.
2026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번 개정에는 연구재료비 증명자료 간소화, 소액과제 샘플정산 도입,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연구혁신비 신설 등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집행과 밀접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연구비 집행 절차 및 증빙기준이 일부 완화·변경된 사항이 있으므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께서는 첨부된 주요 개선사항을 확인하시어 향후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집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국연구재단에서 배포한 연구개발비 교육자료 및 정부연구비 사용 Q&A 사례집도 함께 첨부드리오니,
향후 연구과제 수행 및 연구비 집행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기준 및 증빙요건을 충분히 확인하시어 연구비 집행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국가연구개발비 주요 제도 개선사항
| 연번 | 주요 개선사항 | 시행일 | 주요 변경내용 | 실무 참고사항 |
|---|---|---|---|---|
| 1 | 연구재료비 사용 증명자료 간소화 | 2026. 1. 22. |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연구재료 구매 건에 대해 증명자료를 기존 8종 → 2종(지출증빙, 검수확인서)으로 간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의 100만 원 이하 연구재료 구매 건에 적용하며, 연차별 1,0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 가능 |
| 2 | 연구시설·장비 통합구축·운영 비용 안분 | 2026. 1. 22. | 기관 단위 연구시설·장비의 통합 구축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연구개발과제별로 안분하여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 가능 | 여러 과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운영비를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제별 분담 가능 |
| 3 | 소액과제 샘플정산 도입 | 2026. 3. 11. | 소액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정산 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샘플정산 제도 도입 | 연차별 연구개발비 평균 금액 5천만 원 미만의 소액과제는 정산 대상 범위를 15% 내외로 축소 |
| 4 | 회의비(식비) 사용기준 변경 | 2026. 5. 6. | 회의비(식비)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의무 삭제. | 회의비(식비) 사용 시 사전 내부결재 없이 진행 가능 |
| 5 | 소프트웨어 계약기간 완화 | 2026. 4. 28. |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이 연구과제 수행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연 단위 계약이 월 단위 계약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임을 입증하는 경우 최소 계약단위 이상의 계약 가능 | 수행기간을 초과하는 SW 계약 시 연 단위 계약의 경제성·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구비 필요(비교표 등) |
| 6 |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 2026. 5. 6. |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를 기존 열거 방식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항목만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원칙적으로 폭넓게 사용 가능하되, 법령에서 정한 사용불가 항목은 집행 불가 |
| 7 | 연구혁신비 신설 | 2026. 6. 11. | 직접비 항목에 연구혁신비 신설. 단계 시작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및 연구활동비 합계의 1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차별 5천만 원 이내. 2026년은 시범사업에 우선 적용되며, 2027년부터 비영리기관 수행 과제 중심으로 확대 예정 |
※ 세부 적용기준은 해당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의 별도 규정·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구비 집행 전 관련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