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정보 공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관리자
2026.09.11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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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회 국무회의(2026. 9. 8.)에서 심의·의결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 |
| 참여제한 상한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제재부가금 상한 |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
|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 | 수가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 근거 마련 |
이번 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2027년 3월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께서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연구개발비 집행 및 연구과제 수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