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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알림

관리자 2026.09.11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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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회 국무회의(2026. 9. 8.)에서 심의·의결되어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참여제한 상한 최대 10년 최대 20년
제재부가금 상한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5배 정부지원개발비의 최대 30배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 - 수가기관 고발·수사의뢰 법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2027년 3월 예정)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께서는 개정사항을 확인하시어 연구개발비 집행 및 연구과제 수행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첨부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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