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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정보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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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및 유의사항 안내

관리자 2026.06.24 조회수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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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2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에 대한 조치)






2. 학생인건비 부당회수의 정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란 과제책임자 또는 관련자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해야 할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주요 부당회수 사례




가.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나. 회수한 학생인건비를 재료비, 장비비, 회의비, 학회 참가비 등 과제 수행에 필요한 다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 학생연구자의 참여기간 또는 학생인건비 계상 금액 변경 등을 이유로 이미 지급된 학생인건비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인건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마. 특정 학생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지급한 후 다른 학생에게 재분배하도록 하는 경우


바. 학생연구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4. 학생인건비 관리 시 유의사항




학생인건비는 학생연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도 반환이나 공동관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참여기간이나 지급 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연구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관련 행정 절차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재료비, 장비비, 회의비 등의 비용은 해당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충당해서는 안 됩니다.






5. 부당회수 발생 시 조치




학생인건비 부당회수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금 환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및 교내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연구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학생인건비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산학지원팀(052-230-042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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