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공지사항
2026-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서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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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서류 등록 안내
1. 제출서류 등록기간 : 2026. 7. 6.(월) 10:00 ~ 7.16.(목) 15:00
★ 서류 미제출시 위탁생 자격요건 미달자(미재직자로 처리)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바랍니다.
2. 서류 제출 대상자 : 산업체위탁생 중 재학생(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및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3. 제출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2026. 6. 29.(월)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서류명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등록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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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 서류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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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직전신고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체 근무자) |
1. 재직증명서(*재직회사 발급에 한함)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샘플 1> 3.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 해당년도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첫장만 제출 나. 2025년도에 근무한 모든 산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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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2.에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에서) |
산재보험 미가입자 (택1) |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3> 3. 건설업 종사자 :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4> |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미가입시 인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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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 (택1) |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5> 3. 건설업 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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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납세증명서(국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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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 종사자 |
농업인 |
농지원부 or 농지대장 o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소작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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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
어업인허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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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운영회사 재직자 |
1. 기본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재직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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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 아래 서류중 택 1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샘플 8>,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샘플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 험자용) <샘플 10> 3.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 해당년도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첫장만 제출 나. 2025년도에 근무한 모든 산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교육부 시행계획에 의거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취업일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적처리 됩니다.(퇴직일과 이직일은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 ⇒ 이직자는 이직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업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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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 해당년도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첫장만 제출 나. 2025년도에 근무한 모든 산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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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이 확정되었을 경우 |
1. 기본서류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3. 아래 서류중 택 1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샘플 8>,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샘플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 험자용) <샘플 10> 4.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 대표자 직인만 인정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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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퇴직 확인 서류 기제출자는 4번 서류는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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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자가 이직이 확정되었을 경우 |
1. 기본서류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3.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 대표자 직인만 인정 <양식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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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서류 등록 방법
가. 등록기간 : 2026.7.6.(월) 10:00 ~ 7.16.(목) 15:00
나. 입력경로 : UC포털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학적 → 위탁생재직업체등록(N)
다. 입력방법
❶
버튼 → ❷ 해당 근무부분 선택 후 관련 사항 입력 → ❸ 임시저장 →
❹ 파일추가 → ❺ 승인신청

※직전 신고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직전근무산업체와 현재근무산업체는 산업체명을 동일하게 입력
라. 파일 추가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 학번성명.pdf(예: 2501001홍길동.pdf)
마. 승인신청 이후에도 재직 사항 변동 시 반드시 추가 신청바랍니다.
5. 공적증명서 발급
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공동인증서 필요>

나.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http://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공동인증서 필요>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https://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공동인증서 필요>

6.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해당 직장의 폐업사실 확인 및 관련서류 출력 방법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경로 : My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