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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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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 확인서류 등록 안내

노승은 2026.06.17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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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산업체위탁생 재직확인 서류 등록 안내

 

1. 제출서류 등록기간 : 2026. 7. 6.(월) 10:00 ~ 7.16.(목) 15:00

★ 서류 미제출시 위탁생 자격요건 미달자(미재직자로 처리)로 교육부 지침에 의거 위탁교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적 처리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제출바랍니다.

 

2. 서류 제출 대상자 : 산업체위탁생 중 재학생(2026년 8월 졸업예정자 제외) 및 2026학년도 2학기 복학예정자

 

3. 제출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2026. 6. 29.(월)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 서류명 순서대로 1개의 PDF파일로 등록바랍니다.


구 분

제출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직전신고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체 근무자)

1. 재직증명서(*재직회사 발급에 한함)

2.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샘플 1>

3.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 해당년도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첫장만 제출

나. 2025년도에 근무한 모든 산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기본서류 2.에서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중에서)

산재보험 미가입자

(택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3>

3. 건설업 종사자 : 산업재해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4>

4대 사회보험 중 1개라도 미가입시 인정 불가

고용보험 미가입자

(택1)

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샘플 2>

: 자진신고사업장일 경우 산업체에서 발급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샘플 5>

3. 건설업 종사자 :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 <샘플 6>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납세증명서(국세) 또는 소득금액증명서

 

1차산업 종사자

농업인

농지원부 or 농지대장 or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소작농)

 

어업인

어업인허가증명서

 

가족운영회사 재직자

1. 기본서류

2.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의거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재직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하여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제출 요청함

비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수급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 아래 서류중 택 1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샘플 8>,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샘플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

험자용) <샘플 10>

3.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 해당년도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첫장만 제출

나. 2025년도에 근무한 모든 산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교육부 시행계획에 의거 자발적 퇴직 후 3개월, 비자발적 퇴직 후 6개월 이내 이직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취업일 경우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개최 후 제적처리 됩니다.(퇴직일과 이직일은 공적증명서상 상실일과 취득일 기준)

⇒ 이직자는 이직 후 관련 서류 제출 및 위탁교육 심의위원회 심의 후 학업유지 가능

 

사각형입니다.

 

자발적 퇴직자

(실업급여 미수급자)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2.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가. 해당년도 소득과 결정세액이 나와 있는 첫장만 제출

나. 2025년도에 근무한 모든 산업체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비자발적 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이 확정되었을 경우

1. 기본서류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3. 아래 서류중 택 1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샘플 8>, 고용보험수급자격증

<샘플 9>,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피보

험자용) <샘플 10>

4.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 대표자 직인만 인정 <양식 첨부>

※비자발적 퇴직 확인 서류 기제출자는 4번 서류는 제출 생략

자발적 퇴직자가

이직이 확정되었을 경우

1. 기본서류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샘플 7>-가입이력 모두 기재된 것

3.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서 : 대표자 직인만 인정 <양식 첨부>


4. 제출서류 등록 방법

 

가. 등록기간 : 2026.7.6.(월) 10:00 ~ 7.16.(목) 15:00

나. 입력경로 : UC포털 로그인 → 통합정보시스템 → 인트라넷 → 학생서비스 → 학적 → 위탁생재직업체등록(N)

다. 입력방법

❶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b55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6pixel, 세로 24pixel 버튼 → ❷ 해당 근무부분 선택 후 관련 사항 입력 → ❸ 임시저장 →

❹ 파일추가 → ❺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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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신고 산업체에서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직전근무산업체와 현재근무산업체는 산업체명을 동일하게 입력

라. 파일 추가시 주의사항 :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PDF파일로 제출

※파일명 : 학번성명.pdf(예: 2501001홍길동.pdf)

마. 승인신청 이후에도 재직 사항 변동 시 반드시 추가 신청바랍니다.

5. 공적증명서 발급

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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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보험/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http://total.comwel.or.kr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공동인증서 필요>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입니다. →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되었던 전체 이력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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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https://www.nhis.or.kr<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 공동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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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폐업으로 인한 퇴직 시 해당 직장의 폐업사실 확인 및 관련서류 출력 방법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홈텍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경로 : My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확인 후 발급증명 → 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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